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 등록사인 플래닛82 대표 윤모씨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집한 뒤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 등이 플래닛82 주식을 대량 사놓았다가 2005년 11월 이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처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였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 회사가 당시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을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해 3개월 내에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내용이 '허위 공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검증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사의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 검증을 하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모 대학 교수와 기술 개발 발표회 당시 참석했던 기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 기술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를 했던 KBS로부터 방송 녹화분과 대본 등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윤씨 등은 이 회사가 모 연구소로부터 나노 광전자소자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03년 말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뒤 이듬해 초 집중 매도해 3억1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