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에 구두로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해 일몰제가 도입돼 존속기한이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금융회사,금융 유관기관,소비자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금융회사 등의 이해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행정지도는 문서로 해야 하며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안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등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지도 때 담당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지도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되 이를 연장할 경우 금감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존 행정지도 가운데 금융회사의 업무를 상시 제한하거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것은 법령 및 감독 규정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를 금융회사가 거부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