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때 20일 전에 반드시 사전 예고해야 합니다. 금감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위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규정안의 취지와 신구조문 대비표, 규제영향분석서, 의견제출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야 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