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 3년간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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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지구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이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지정돼 3년간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과 석우동, 반송동과 용인시 농서동과 고매동, 그리고 오산시 은계동과 원동 일원 총 5951만5000㎡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