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첨가제 등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기름 사용이 많은 곳에서 유사 석유를 사용하면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예정대로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계도와 홍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8일부터는 또 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첨가제 등 유사 휘발유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