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대로 경매 뿐 아니라 부동산틈새 상품으로 최근 상가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 투자한 상가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가투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신은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상가를 운영중인 A씨. 몇 년 전 광고에 소개된 내용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후에는 약속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지하쇼핑몰과의 연결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기 광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원 (부동산전문)변호사 "일반적으로 광고에 삽입된 분양 수익률 보장이나 대형쇼핑센터 입점 예정 등의 문건은 정식 계약 내용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고 내용만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가 계약서를 체결할 때 광고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거나 별도의 이행각서를 받아둬야 만 합니다. 상가 투자시에 분양시점 못지 않게 소송이 빈번한 것은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로 인식되는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 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소위 '배짱형'임차인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임대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조명선 변호사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임대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들은 없다. 때문에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고 대부분 임대인들이 승소를 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대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가시장. 하지만 분쟁 사례도 늘고 있는 투자를 결정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