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부동산개발사업에 자산의 100%를 투자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 중심의 부동산투자회사 외에 총자산을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개발전문 리츠가 도입된다.

개발전문 리츠는 기존 리츠와는 달리 유가증권에 상장할 의무가 없으며,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리츠 설립 방식도 단순화된다.

현재는 예비인가와 설립(본)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기설립 방식으로 우선 설립한 뒤 영업행위를 할 때 건교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으면 된다.

최저자본금도 대폭 낮아진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리츠 설립이 가능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지 6개월 뒤에 100억원 이상을 채워놓으면 된다.

차입 규모도 종전 자기자본의 2배에서 10배로 확대된다.

자본금 100억원인 리츠가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리츠는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면 공모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가절차 간소화와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투자로 리츠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투자 위험이 높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에서 간접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