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사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 합병에 따른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증권사의 M&A 비용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증권사간의 M&A에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현재 증권사는 피합병회사 지분 95% 이상을 인수해야 세금납부 연기, 즉 합병차익의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이연의 기준인 95%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일반 기업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봉쇄돼 왔던 증권사 신규 진입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진입 제한으로 증권사의 몸값이 과도하게 상승해 M&A를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M&A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를 순차적으로 발굴, 개선할 방침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이어 은행과 보험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됩니다. 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규제를 풀고 다양한 상품을 허용하는 한편 M&A를 활성화해 글로벌 보험회사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은행 또한 수익모델을 단순한 담보대출 등에서 IB 등 선진은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금융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월가 출신의 금융 전문가를 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하는 한편 재경부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를 전문가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금융허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선진화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