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화·예술·자선단체 등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동일기업의 주식소유 한도를 현행 5%에서 20%로 늘리고,총재산 중 보유 가능한 계열사 주식비중도 3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세연구원 보고서 형태로 지난주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기부문화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어 온 우리 실정에 비춰볼 때 이번 방안은 여러가지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우선 기업의 공익사업 참여를 대폭 확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교육을 비롯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 등 비영리 공익사업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특히 우리나라는 근래 들어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분야 재정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마당이다. 선진 각국이 민간기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미국은 발행주식의 35%,일본은 50%까지 각각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각종 지원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가 이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뒤늦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대적 M&A에 대해 대책 없이 걱정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권방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업들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이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방안이 제대로 만 활용되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른 나라와는 달리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에 대해 취득할 수 있는 주식 비율을 엄격히 규제해왔다. 그러나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도 이제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시가 강화됐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에 제약이 많은 만큼 기업경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확대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