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주의촉구에도 복리후생제도를 여전히 불합리하게 운영하는가 하면 구멍 뚫린 감독으로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과다한 유급휴가제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에 2001년 3월 체력단련휴가 6일을 폐지했다.

하지만 다른 기관에는 없는 간병휴가 2일,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생일·제사휴가 2일은 그대로 두는 한편 자기계발휴가 3일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유급휴가 일수를 최대 7일로 늘렸다.

금감원은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총칙에서 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임금을 전년 대비 2∼6% 올리는 것으로 정했으나 실제 인상률은 이보다 높아졌다.

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편법으로 기본급에 넣어 보수체계를 변경한 것은 물론 노조의 요구를 이유로 들어 예산총칙상의 인상률보다 3.2∼5.4% 추가해 총 6.3∼11.4%를 올린 것이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기능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2002년 25.2%에서 2005년 64.1%로 급격히 높아지자 저축은행 전체의 영업기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영업정지를 유예하거나 일부만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금감위에 보고하고,이어 금감위가 적기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유예 등의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금감원 실무부서는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 잔액의 3분의 1 이상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별도의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방향을 임의로 설정했다.

그 결과 자본잠식된 일부 저축은행이 정상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져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어 2005년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놓고서는 정작 관련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11개 저축은행에서 28건,1956억원이 일반대출로 분류돼 대손충당금이 43억원 적게 적립된 것으로 적발됐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