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쇄적이기만 하던 동거와 사실혼에 대한 현 세태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3월28일부터 4월20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745명을 대상으로 '사실혼에 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결혼을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42%, '사랑한다면 가능하다' 19.5% 등으로 대부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동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가능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이 중 남성은 73.4%, 여성은 67.2%가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해 남성이 동거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혼인 의사가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에 대해 법적 보호가 필요하냐"는 질문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93.8%가 "그렇다"고 답했다.
법적 보호의 내용 중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각각 응답자의 78.3%와 6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산 상속권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56.8%로 더 많았다. 현재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은 민법상 인정이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또 같은 기간 사실혼 경험자 134명을 대상으로 한 '사실혼 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6%가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답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차일 피일 미루다가'가 30.0%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원치 않아서' 17.3%,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12.7%등이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