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7.15 18:10
수정2007.07.16 10:25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15일 법무사 등 자격시험을 치를 때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에게 주는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7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인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자격시험 시 해당분야의 공무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차시험 면제,2차시험 과목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험과목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