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제도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재보험 납입 보험료의 인정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가 상품 판매 때 손해율 예측 등 위험 관리가 가능한 보험의 재보험 가입은 재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변액보험도 일반 보험과 같이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위의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해져 보험사들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봤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