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계열사지분 20%까지 소유...공익재단이 'M&A 백기사' 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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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이 13일 내놓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은 기업주와 기업들로 하여금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각종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기업주와 기업이 주식 출연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 주면,예산 제한 등으로 인해 정부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식 제도를 일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에 불과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20%로 확대하고,공익법인이 가질 수 있는 계열사 주식한도도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선 이처럼 될 경우 기업 오너의 2세가 공익법인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기업을 상속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금이냐,명예냐"
기업주가 2세 등에게 기업을 물려 줄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쳐서 최고 65%에 이른다.
하지만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발행주식의 5%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면세의 범위를 2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35%,일본은 50%까지 면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설명이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선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선의의 사업가나 재산가가 과다한 상속세를 부담하느니 주식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한국도 이런 순기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에선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공익재단 등이 100만개를 웃도는 반면 한국에선 2만6000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 오너 2세가 공익법인을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우 특정 공익법인이 자회사 지분을 각각 20% 소유함으로써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최영록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에 대해 "물론 개인 지분이 50%를 넘을 경우엔 공익재단에 출연한 20%와 세금을 내고 남은 15%의 지분으로 회사를 장악할 수 있어 세금회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장기업 중에선 개인 지분이 2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2세에서 3세로 넘어갈 경우엔 공익법인을 제외한 지분이 더욱 줄게 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의한 공익성 심사 강화 △공시제도 도입 △전용계좌 의무화 △외부감사 의무화 △통일된 회계감독 기준 마련 등의 각종 장치로 이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A 위협 때 백기사 맡나?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제한 완화 대목이다.
동일기업에 대한 보유 주식한도가 5%에서 20%로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공익법인이 자체 재산을 통해 동일기업 주식을 20%까지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오너들의 낮은 지분율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각종 의결권 제한에 걸려 외국인으로부터 심각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를 매입하거나,의결권 제한에 묶인 계열 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최대 20%까지 적대적 M&A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에선 적대적 M&A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우호지분 형성을 위해 사전에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목적이 적대적 M&A 방어라 할지라도 저소득층 지원 등에 기업이 돈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기업주와 기업이 주식 출연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 주면,예산 제한 등으로 인해 정부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식 제도를 일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에 불과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20%로 확대하고,공익법인이 가질 수 있는 계열사 주식한도도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선 이처럼 될 경우 기업 오너의 2세가 공익법인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기업을 상속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금이냐,명예냐"
기업주가 2세 등에게 기업을 물려 줄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쳐서 최고 65%에 이른다.
하지만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발행주식의 5%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면세의 범위를 2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35%,일본은 50%까지 면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설명이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선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선의의 사업가나 재산가가 과다한 상속세를 부담하느니 주식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한국도 이런 순기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에선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공익재단 등이 100만개를 웃도는 반면 한국에선 2만6000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 오너 2세가 공익법인을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우 특정 공익법인이 자회사 지분을 각각 20% 소유함으로써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최영록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에 대해 "물론 개인 지분이 50%를 넘을 경우엔 공익재단에 출연한 20%와 세금을 내고 남은 15%의 지분으로 회사를 장악할 수 있어 세금회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장기업 중에선 개인 지분이 2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2세에서 3세로 넘어갈 경우엔 공익법인을 제외한 지분이 더욱 줄게 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의한 공익성 심사 강화 △공시제도 도입 △전용계좌 의무화 △외부감사 의무화 △통일된 회계감독 기준 마련 등의 각종 장치로 이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A 위협 때 백기사 맡나?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제한 완화 대목이다.
동일기업에 대한 보유 주식한도가 5%에서 20%로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공익법인이 자체 재산을 통해 동일기업 주식을 20%까지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오너들의 낮은 지분율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각종 의결권 제한에 걸려 외국인으로부터 심각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를 매입하거나,의결권 제한에 묶인 계열 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최대 20%까지 적대적 M&A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에선 적대적 M&A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우호지분 형성을 위해 사전에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목적이 적대적 M&A 방어라 할지라도 저소득층 지원 등에 기업이 돈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