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의 경우 여성근로자 대신 회사가 직접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3일 사업주가 배려 차원에서 임산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보다 먼저 지급해주는 경우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대위청구권'을 현행 고용보험법에 신설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이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중 급여를 회사를 대신해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개시 1개월 뒤에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으려면 자신의 원래 월급날보다 보통 30일에서 45일 가량 늦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급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산부 근로자를 배려해 먼저 임산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여성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은 출산휴가급여를 변제받는 경우가 많았다.

`대위청구권'이 신설되면 임산부 근로자가 노동부에 자신의 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회사가 임산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준 뒤 고용보험에 직접 출산휴가급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출산휴가급여가 1개월 이상 늦어져 겪게 되는 임산부 근로자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다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이유로 근로관계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