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딜러에 세일금지 강요 입력2007.07.12 17:42 수정2007.07.12 17: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수입차 판매업체인 벤츠코리아가 판매대리점(딜러)들에 가격 할인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높은 판매가를 유지한 부당행위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국내 판매대리점이 자동차를 팔 때 본사에서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것도 금지시켰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집회에서 쓰기 딱 좋아"…'응원봉 대란' 일어난 까닭 [이슈+] "발광력이 좋아서 집회 참가용으로 딱 좋습니다. 14일 집회 가실 분은 현장에서 직거래 가능합니다."11일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이러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누리꾼들은 "저도 ... 2 SK 최태원 차녀 최민정 "美 보험사 CEO 총격, 시스템 문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가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보험 부문 대표 총격 살해 사건을 미국 내 의료 시스템 문제라는 견해를 전했다.최씨는 11일 링크드인에 "비극적인 살인 사건은 많은 사... 3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뉴욕증시, 나스닥 2만선 돌파 [모닝브리핑]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