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영세사업자의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고 25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등유의 판매부과금을 폐지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서민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대해 리터당 23원인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리터당 134원인 특소세도 인하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