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어진 상가에 처음 세들어 가는 임차인들이 분양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속아 물지 않아도 될 이른바 '권리금'을 수천만원씩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신규 입주상가를 처음으로 빌리는 세입자는 점포 내 인테리어 설치 비용 등이 많이 들어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대신 권리금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그런데도 입지 여건이 좋은 신규 점포에서는 일부 용역업체나 중개업소들이 편법으로 첫 세입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최근 문을 연 A상가 내 점포에 세들어 가며 3000만원의 권리금을 낸 김모씨는 자신이 권리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첫 세입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대 계약 직전 해당 점포를 먼저 임차했다고 주장한 박모씨에게 권리금을 줬지만,알고 보니 박씨는 상가주인과 점포를 빌리기로 말로만 약속한 상태였다.

확인 결과 점포 임대를 알선한 용역업체 직원과 박씨가 짜고 정식 계약서조차 없이 김씨를 속인 일종의 사기 행위였다.

권리금이 세입자와 세입자 간에 비공식적으로 오가는 일종의 '자릿세'다 보니 점포주인 역시 세입자가 바뀌는 것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수원 B상가에서도 한 분양대행사 직원이 점포가 비어있는 새 상가에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며 처음으로 입점하는 세입자에게서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챙겼다.

상가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신규 입주상가에서 세입자들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만큼 초보 창업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점포의 경우 임차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해 물지 않아도 될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가 있었는지를 점포주인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연구원은 "일부 목좋은 신규입주 상가는 주인들이 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아주 드문 편"이라며 "권리금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