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다 목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는가.

이용자 사망 또는 이사 등으로 대출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면 언제든지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지만 중도 상환하고자 하는 날 현재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용 도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아니다.

주택연금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으로부터만 상환 의무를 부담하면 되고 그 외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권이 특징이다.

주택연금 보증은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포함해 이자율 상승 위험 및 장수 위험까지를 커버하기 위한 것이며,이에 대한 대가로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용 도중에 집값이 오르면 월지급금도 따라서 오르나.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처음에 결정된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대출 종료시까지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용하는 도중 집값이 올라서 6억원을 초과하면.

이용 도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거나 월지급금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사망하면 반드시 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처분하는가.

법원 경매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상속인 등이 임의 매각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이용자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경매 처분으로 인한 저가 낙찰을 우려해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기를 희망한다면,일정한 기간 이내에 감정가격 등 공정한 가격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사는 동의할 예정이다.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임의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법원 경매(저당권실행)로 처분하게 된다.

-경매 처분시 시세보다 낮게 매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경매 처분시 감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만큼을 이미 모형에 반영해 월지급금을 산출한다.

즉 주택연금에 가입한 전체 주택 중 경매로 처분될 비율(30%)과 경매시 낙찰가율(70%)을 감안하고 있으며,최종 처분 가격을 미래 주택가격의 91%로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출한다.

-6억원짜리 집 중 3억원만큼만 주택연금으로 이용할 수 없나.

현재로선 안 된다.

공사는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차원에서 생활비 수준이 낮은 고령자를 위해 대상 주택의 일정 비율만큼만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속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의 확인 방법은.

보유주택수는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다. 보증결정 이전에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되고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주택연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