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신규 분양아파트가 유망하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낮아져 당첨만 되면 더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9월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청약전략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주택 소유여부나 자신의 연령에 맞춰 청약통장 리모델링 등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령별 맞춤전략 짜라


신혼부부나 2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청약저축을 이용해 중·장기적인 내집마련 계획을 짜는 게 좋다.

공영개발 확대 등으로 주공이나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무주택 기간 가점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게 좋다.

청약통장 가입도 서둘러 가입기간 점수를 높여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어 청약가점이 낮은 20대나 30대는 청약가점제 시행 전인 7~8월에 쏟아지는 유망 단지 청약에 적극 도전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라면 전체 물량의 50%를 현행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통장금액을 높인 날부터 1년 동안은 통장변경 전 평형에만 신청할 수 있다.

투자가치가 적은 주택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매각하고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또 40~50대 장기 무주택자는 가점제가 시행된 뒤에 원하는 단지를 골라 청약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

노부모 등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늘려 당첨 안정권 점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한 전문가는 "한 번 당첨되면 계약 후 최대 10년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만큼 당첨 가능성이 높은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 희망 단지 범위를 최대한 선별해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파주신도시 50점이 당첨권

신도시 가운데 가점제가 첫 적용될 파주신도시는 40점 중반에서 50점 안팎이 당첨 안정권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예컨대 무주택기간이 7년을 넘고(16점),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며(11점),부양가족 수가 3명(20점)이면 당첨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오는 9~10월 중 분양될 파주신도시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공 아파트 1000여 가구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배정될 민간아파트 4400여 가구 등 총 5400여가구 규모다.

오는 11월 분양될 인천 청라지구 역시 당첨권 점수는 40~50점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서울 지역의 최대 관심 물량인 은평뉴타운의 경우 청약가점 점수가 50~70점은 돼야 당첨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가점이 낮은 청약자라면 도시개발방식이 적용돼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물량도 눈여겨볼 만하다.

공급물량의 50%를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전용 85㎡(25.7평)초과 중대형 평형이 많고 도심과 가까워 도로 등 기반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수월한 편이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이 고양시 덕이동 일대에서 공급할 5000여가구가 대표적이다.

◆청약점수 높이려면

내년 이후 청약을 대비한 가점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도권 인기단지에서 당첨을 기대하려면 청약가점이 최소한 30점대 중반은 넘어야 한다.

이 때 청약점수를 늘리기 가장 쉬운 항목이 부양가족 수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에 3점(무주택 2점+가입기간 1점) 밖에 점수가 늘지 않지만 부양가족수는 가족 1명당 5점씩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모시면 10점,장인·장모까지 함께 모시면 최대 20점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