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수입 '현미경 관찰' ‥ 국세청 1만6860명 개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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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불성실 납부 혐의가 짙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룸살롱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1만6000여명을 선별,중점 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월1~25일)을 맞아 지난해 신고 내용,각종 세원 정보 등을 토대로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개별 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1034명 △유흥주점 고급음식점 6855명 △예식장 스파 사우나 골프연습장 2702명 △집단상가 내 유통업자 4084명 △임대업자 등 부동산 관련 업종 2185명 등이 포함됐다.
변호사의 경우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받거나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탈루해온 사람들이 대거 선정됐다.
또 현금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신고하지 않은 고급 음식점,종업원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 세금을 줄인 룸살롱,이용자들이 현금결제를 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 수입을 탈루해온 러브호텔(모텔)도 상당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시설 규모·업황 등 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현금수입 업종은 입회 조사를 벌여 1일 수입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달 25일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이들의 추정 소득과 신고 내용을 대조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세무조사할 방침이다.
서윤식 부가세 과장은 "이번 신고분부터는 개별 관리 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비율과 범칙조사 비율을 대폭 높이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경우에는 수정신고 권고 없이 바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세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월1~25일)을 맞아 지난해 신고 내용,각종 세원 정보 등을 토대로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개별 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1034명 △유흥주점 고급음식점 6855명 △예식장 스파 사우나 골프연습장 2702명 △집단상가 내 유통업자 4084명 △임대업자 등 부동산 관련 업종 2185명 등이 포함됐다.
변호사의 경우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받거나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탈루해온 사람들이 대거 선정됐다.
또 현금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신고하지 않은 고급 음식점,종업원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 세금을 줄인 룸살롱,이용자들이 현금결제를 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 수입을 탈루해온 러브호텔(모텔)도 상당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시설 규모·업황 등 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현금수입 업종은 입회 조사를 벌여 1일 수입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달 25일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이들의 추정 소득과 신고 내용을 대조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세무조사할 방침이다.
서윤식 부가세 과장은 "이번 신고분부터는 개별 관리 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비율과 범칙조사 비율을 대폭 높이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경우에는 수정신고 권고 없이 바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