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최고한도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고,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준비지원금 및 세액공제 확대,소득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현재 100개,금액으로는 12조원에 달하는 부담금 등 준조세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LPG 특별소비세를,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LPG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특소세,교육세를 각각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시장은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 "거래 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하나로 합치고,세율도 보유세 증가에 맞춰 낮출 것"이라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연분연승법(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이와 함께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장 2년 임기제를 도입해 중립적 조세행정의 여건을 마련하고,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특소세,주세,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행세 등을 '소비세'로 일괄 통합하는 등 현재 30개에 달하는 세목을 14개(국세 9개,지방세 5개)로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표는 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 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6조원 규모의 감세 공약을 지난 5월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유류세 10% 인하 △택시·영세 운송업자 사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사교육비,육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