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4개 내년 신설 ... 의료전자기능사ㆍ의공산업기사ㆍ의공기사ㆍ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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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증인 의료전자기능사,의공산업기사,의공기사와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내년에 새로 신설된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증을 신설한 것은 이 분야 산업이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미래전략산업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 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ㆍ설치ㆍ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또 미용 산업분야가 피부미용,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ㆍ세분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기존의 미용사 자격을 미용사 일반과 미용사 피부로 분리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들이 휴대폰과 MP3, PDA, 전자사전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증을 신설한 것은 이 분야 산업이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미래전략산업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 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ㆍ설치ㆍ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또 미용 산업분야가 피부미용,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ㆍ세분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기존의 미용사 자격을 미용사 일반과 미용사 피부로 분리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들이 휴대폰과 MP3, PDA, 전자사전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