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알박기'로 사업에 난항을 겪던 민간 주택개발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95%이상 택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는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된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