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7.05 07:58
수정2007.07.05 07:58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상품에 직접 투자할 경우 유의사항을 담은 투자안내서를 만들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안내서는 파생결합상품의 의미와 특징, 주요상품과 투자전 체크리스트, 분쟁발생시 해결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반투자자들의 파생결합상품 투자가 늘고 있으나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파생결합상품의 위험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