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톱박스 업체인 셀런은 4일 법정관리기업 삼보컴퓨터 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사의 권리와 의무,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셀런은 5일부터 삼보컴퓨터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한 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셀런이 본계약을 맺고 삼보컴퓨터를 인수하고 나면 셋톱박스뿐만 아니라 PC도 생산하게 돼 회사 규모가 대폭 커지게 된다.

또 기업간거래(B2B) 위주에서 소비자판매(B2C)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셀런의 지난해 매출은 1070억원에 불과한 반면 삼보컴퓨터의 지난해 매출은 이의 4배 가까운 3850억원에 달했다.

셀런은 지난달 27일 삼보컴퓨터의 인수·합병(M&A) 입찰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