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관 위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칠 경우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3차 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 및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국민연금 윤리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연금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영위원회 21명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1명 등 총 65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