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온 20개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상조업체들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한편 아예 해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안에 상조업종에 대한 표준약관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