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자통법 통과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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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자산운용업계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완화해 앞으로 더 다양한 펀드가 출시되는 발판이 되는 발판을 만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펀드라 통칭하는 수익증권, 뮤추얼펀드라 불리는 투자회사로 한정됐던 투자자보호 대상도 유한회사 등 사적투자 형태로 확대돼 투자자 보호도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자산운용업계는 앞으로 다가올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자산운용능력을 배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주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