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출총제 대상 그룹(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내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초 출총제 대상으로 발표됐던 그룹 중에는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등이 이달 14일부터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여기에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SK그룹이 3일자로,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갖춘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달 28일자로 출총제에서 벗어났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