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도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금융기관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들의 검사 부담만 커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감원과 한은은 그동안 매년 초 금감원이 검사계획을 세울 때 한은과 협의해 공동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금감원 일정에 따라 공동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은은 금감원의 연간 검사 계획이 없더라도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 한은은 금감원에 검사 결과의 송부나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공동검사에 대한 양해각서를 예금보험공사와도 체결했다.

금감원은 한은 예보 등과 공동 검사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동 검사 때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범위 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검사인원 및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중복검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들로서는 감독당국이 3곳으로 증가하는 셈"이라며 "감독당국끼리의 밥그릇 싸움에 금융기관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불평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