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공동 검사권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수시 검사권이 명문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이 언제든지 수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했습니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 "금감원과 한은은 지난 2002년 10월 공동검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어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연초에 검사 계획을 세운 뒤 두 기관과 협의해 공동검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경우 연중에 새로운 검사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때 검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5년간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실적은 단 4차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화정책과 예금자 보호상 필요하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잦은 검사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동검사를 적정한 수준으로 실시하고 검사인원과 기간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검사의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해 양 기관의 검사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사자료의 중복징구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