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법안처리 정쟁 볼모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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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회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정치권이 핵심 쟁점법안의 일괄 처리를 놓고 또다시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사립학교법 처리에 합의했음에도,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을 먼저 처리하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법은 국회 교육위의 논의(論議)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을 함께 처리해야만 사학법 재개정에 응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까닭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야말로 해묵은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자칫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나마 양당이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은 다행이다.
연금보험료는 지금처럼 내고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 법 개정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지만,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기를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화급을 다투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쟁점법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국정 현안에 대한 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간 정치권은 법안 통과에 합의한 뒤 번번이 약속을 어겨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던 적이 한두 차례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국회가 주요 법안을 제대로 심의,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임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8월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기간이어서 현실적으로 임시국회를 열기가 쉽지 않다. 9월 정기국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대선정국 속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정치 공방(攻防)에 찌들면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뒷전으로 밀릴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
그런 만큼 국회는 쟁점법안은 물론 다른 민생법안도 가능하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법안 심의를 위해 시간이 모자란다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더이상 국회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거나 경제활력 회복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민생법안 심의가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난달 2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사립학교법 처리에 합의했음에도,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을 먼저 처리하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법은 국회 교육위의 논의(論議)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을 함께 처리해야만 사학법 재개정에 응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까닭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야말로 해묵은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자칫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나마 양당이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은 다행이다.
연금보험료는 지금처럼 내고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 법 개정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지만,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기를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화급을 다투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쟁점법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국정 현안에 대한 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간 정치권은 법안 통과에 합의한 뒤 번번이 약속을 어겨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던 적이 한두 차례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국회가 주요 법안을 제대로 심의,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임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8월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기간이어서 현실적으로 임시국회를 열기가 쉽지 않다. 9월 정기국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대선정국 속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정치 공방(攻防)에 찌들면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뒷전으로 밀릴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
그런 만큼 국회는 쟁점법안은 물론 다른 민생법안도 가능하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법안 심의를 위해 시간이 모자란다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더이상 국회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거나 경제활력 회복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민생법안 심의가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