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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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보복폭행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폭행당한 일에 대해 훈계와 피해변상,형사고소 등 기본 상식과 법치주의에 따른 대응 절차가 있었음에도 김 회장과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사회적 지위와 재력,회사조직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했다"며 "특히 김 회장은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해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흉기 사용과 조직적 범행 등에 대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진모 경호과장에게는 죄질이 나쁘지만 김 회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사건에 가담한 장씨의 후배 윤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한화그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그룹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나선 김 회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해 주길 기대했으나,매우 아쉽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김 회장 측은 곧바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김 회장이 심신상태가 극도로 쇠약해 수감생활이 어려운 만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제/장창민 기자 pmj53@hankyung.com
2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보복폭행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폭행당한 일에 대해 훈계와 피해변상,형사고소 등 기본 상식과 법치주의에 따른 대응 절차가 있었음에도 김 회장과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사회적 지위와 재력,회사조직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했다"며 "특히 김 회장은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해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흉기 사용과 조직적 범행 등에 대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진모 경호과장에게는 죄질이 나쁘지만 김 회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사건에 가담한 장씨의 후배 윤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한화그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그룹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나선 김 회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해 주길 기대했으나,매우 아쉽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김 회장 측은 곧바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김 회장이 심신상태가 극도로 쇠약해 수감생활이 어려운 만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제/장창민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