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회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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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일 징역 1년6월의 선고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은 "피고인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폭행 정황 등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차남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비서와 협력업체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북창동 술집 종업원 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은 "피고인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폭행 정황 등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차남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비서와 협력업체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북창동 술집 종업원 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