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은행과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도공문으로 정한 내용을 해당 금융권의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반영해 명문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LTV를 산출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액을 차감할 경우 보증기관별 위험가중치를 폐지하도록 했으며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의 1가구1주택자 대출 등 일정요건을 갖춘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담보가치의 20%이내에서 LTV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