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 지도부 검거에 적극 나서는 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과거에는 불법 파업이 벌어져도 파업이 끝나고 나면 모든 걸 용서해준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번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정부의 솜방망이 대응이 불법 파업을 부추겼다는 비난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현대차의 경우 그동안 회사 측이 노조의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수십 차례 사법당국에 고소했지만 파업이 끝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바람에 노조의 파업이 습관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12시께 이상욱 현대차 지부장 등 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특히 사법당국은 현대차 지부 현장 간부들 상당수가 회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정갑득 위원장 등 금속노조 간부 1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은 금속노조의 경우 온건파인 정 위원장 등이 배후세력의 조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 현장에 내몰린 측면이 많다고 보고 배후세력 검거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