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동자동에 위치한 D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24평형'이라는 글씨에 빨간 X자를 그어놓고 위에 '80.493㎡(제곱미터)'라는 표시를 해 놓았다.

"평형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기에…"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소비자들도 X로 지워진 평형을 보고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평' '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단속한다고 했지만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물론 집중단속 대상인 건설업체들 가운데도 여전히 '평'과 '평형'을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아 혼란스런 모습이었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로 바꾼 곳도 있고 여전히 '평'을 쓰는 곳도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매일상가의 A부동산 중개업소는 인근 대림아파트 시세를 '㎡' 기준으로 고친 안내문을 바깥에 내붙였지만,바로 옆의 B부동산은 여전히 34평,39평 등 평 기준으로 시세를 안내하고 있다.

외부에 내걸린 매물의 시세표기를 ㎡로 바꾼 부동산 중개업소도 점포 내에서는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했다.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등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들도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평'과 '평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부동산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기존에서 써 오던 비법정단위를 모두 법정단위로 고쳤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에선 법정단위인 'g'과 비법정단위인 '돈'을 두고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손님이 한 돈 짜리 금반지를 달라고 하자 업소 주인은 '한 돈은 3.75g이니 3.75g 돌반지를 드리겠다'고 설명하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다.

한 가게에선 주인이 '3.75g에 대한 보증함'이란 문구가 적힌 품질보증서를 주자 손님이 '한 돈에 대한 보증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