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일대 국민임대단지인 지축지구 보상문제를 놓고 주민과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근 향동지구보다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작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축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36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만큼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보상해 줄 것을 고양시와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보다는 보상받을 때 보상금이 많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또 면적이 35만여평으로 비슷한 주변 향동지구는 그린벨트가 100% 해제된 반면 지축지구는 전체의 3분의 1인 11만여평만 해제돼 형평에 맞지 않는데다 기형적인 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반발했다.

진원사 주민대책위원장은 "자연녹지 상태로 토지보상을 받으면 보상가가 낮아 아파트로 입주해 재정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더욱이 전체 지구를 띄엄띄엄 나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바람에 기형적인 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와 건교부는 지축지구는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토지용도를 변경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계획을 용역 중인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짜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며 "이는 주민과의 타협 또는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취락시설이 대부분인 향동지구와 달리 논밭 위주의 지축지구는 '취락지 우선해제'라는 원칙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감정평가 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가중치를 두거나 사업시행사인 토지공사를 통해 입주권 가격을 낮춰주는 이주·정착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축지구는 지난해 6월15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이 곳에는 국민임대아파트 2950가구 등 총 5870가구가 들어선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