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서 실직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안정 대책을 강화했다.

우선 전직지원장려금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전직 지원 비용의 최대 75%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지만,앞으로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근로자 한 사람 기준으론 300만원까지 지원되며,3년 주기로 실적 등을 평가해 지속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무차별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 기준으로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전월보다 10% 이상 감소한 사업주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임금의 66%에서 75%로 확대했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전직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해 폐업기업 근로자가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별로 전직 서비스를 받는 민간 위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