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맺고 국가유공자와 제대 군인 등을 대상으로 'KB나라사랑대출'을 7월2일부터 판매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대출되며 금리는 국가유공자 등은 연 3.0%,제대군인은 연 4.0%가 적용된다.

주택 구입과 신축 자금은 최고 3000만원,아파트 분양자금은 최고 2300만원,전세자금은 최고 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사업(부업)자금은 2000만원,농토 구입 자금은 2500만원,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최장 20년,일반자금 대출은 최장 13년 이내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