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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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내역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최고 5%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바뀌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할 경우 거래금액 기준으로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