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사업자가 내는 가맹금(개시 지급금+계약 이행 보증금)을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해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공정위는 등록 가맹본부의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가맹본부의 정보 독점에 따른 가맹 사업자의 피해를 막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거래 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받은 가맹금을 제3기관에 예치한 후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계약 종료일 90일 전에 통보만 하면 가맹본부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규정도 고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를 10년 동안 가맹본부가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허가를 추가로 내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논란이 돼 왔던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문제는 '대결구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 가맹본부들의 입장을 수용,개정안에서 제외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