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성공적 '금융빅뱅' 이루어지려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한국이 동북아 선진시장으로 발전하려면 금융빅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 신규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에 맞춰 증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려면 진입규제 완화(緩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빅뱅을 위해서는 증권사 대형화 만큼 시급한 일도 없는 상황이고 보면 금융당국의 계획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시장진입이 제한돼 있는 탓에 기업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상승가도를 줄달음하는 현상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진입규제 완화는 신규 증권사 설립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증권사의 프리미엄을 끌어내리고 인수합병(M&A)을 촉진하면서 업계구조개편을 한층 가속화시킬 게 틀림없다.
실제 국민은행 기업은행처럼 증권업 참여를 추진해온 금융업체는 물론 증권 계열사를 보유하지 못한 일부 대기업그룹들도 증권업 참여 시도를 더욱 적극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는 우리 증권업체들과 해외유수업체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딩 증권사들의 경우도 총자산 규모는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IB)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투자은행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진입장벽 완화가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시달리는 업계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무질서와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대목이다.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54개에 이르는 증권사가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난립해 진흙탕 싸움을 하며 출혈경쟁을 일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신규진출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전면개방은 곤란하다.
"세계적 수준의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및 특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구조개편을 촉진(促進)한다는 의도와는 달리 시장상황만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에 맞춰 증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려면 진입규제 완화(緩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빅뱅을 위해서는 증권사 대형화 만큼 시급한 일도 없는 상황이고 보면 금융당국의 계획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시장진입이 제한돼 있는 탓에 기업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상승가도를 줄달음하는 현상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진입규제 완화는 신규 증권사 설립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증권사의 프리미엄을 끌어내리고 인수합병(M&A)을 촉진하면서 업계구조개편을 한층 가속화시킬 게 틀림없다.
실제 국민은행 기업은행처럼 증권업 참여를 추진해온 금융업체는 물론 증권 계열사를 보유하지 못한 일부 대기업그룹들도 증권업 참여 시도를 더욱 적극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는 우리 증권업체들과 해외유수업체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딩 증권사들의 경우도 총자산 규모는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IB)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투자은행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진입장벽 완화가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시달리는 업계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무질서와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대목이다.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54개에 이르는 증권사가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난립해 진흙탕 싸움을 하며 출혈경쟁을 일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신규진출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전면개방은 곤란하다.
"세계적 수준의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및 특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구조개편을 촉진(促進)한다는 의도와는 달리 시장상황만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