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완화된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이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 규준에서 중소기업은 완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이 부족해 실무적용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대기업 보다 완화된 중소기업용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 대비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도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