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는 25∼29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무관용 원칙과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 장관들은 21일 오전 9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금속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