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통합법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증권업계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윤증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를 갖고 자통법이 통과될 경우 투자금융회사가 신설되는 등 새로운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에 대비해 투자 상품 판매 권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BIS 자기자본비율제도 시행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0월말까지 새로운 검사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장외파생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증권업 인가를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등 외국계 금융회사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의 정관을 운영법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