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검사국 관계자는 14일 "지난 3월 사모M&A펀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실무자 교체 등의 내부 사정으로 늦어졌다"며 "곧 투자자문사 등에 대한 집중검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최소 보유기간 등 법령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선행매매 등 불법운용 여부 △변칙투자 여부 등을 중점 체크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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