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화이자제약이 2012년까지 총 3억 달러 규모를 국내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보건복지부와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신약개발에 대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적재산권과 특허권도 개별적 협약을 통해 이뤄 나갈 계획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화이자가 국내 신약개발과 보건의료 기반 기술 연구를 위해 총 3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제프 킨들러 미 화이자 회장은 13일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투자와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화이자는 질병기전연구를 비롯해 신물질 후보군 발견과 전임상, 후기 임상도 대폭 확대해 신약 개발의 전과정에 걸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해외 제약사의 협력을 통해 신약개발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프 킨들러 화이자 회장도 "한국정부와 협력해 한국에 많은 연구개발을 할 것"이라며 "이번 의향서 교환을 통해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이번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는 국내 글로벌 신약개발과 연관된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획득 등도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화이자는 1990년대초부터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해오던 심장병 신약 '토스트라핍'이 심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제프 킨들러 회장은 이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올 1월 말 총 1만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별기업의 문제이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특허권에 대한 것은 장기간의 연구결과에 통해서는 특허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프로젝트 협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은 전임상 과정이 끝난 예비신약 후보물질을 사들여 글로벌 신약개발에 나서면서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독점판매권을 보유하는 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3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국내 중소 연구업체들과 정부 지원 산하단체의 신약개발 연구와 성과를 화이자가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