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내정자 부인 건보료 미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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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할 당시 건강보험료를 낸 기록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 장관 내정자 부인은 1988년 1월 1일부터 24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66만여원을 납부했고 퇴직후 일시금으로 109만여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채 당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변 내정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88년 1월부터 90년 1월까지 보수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